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2호, 1993.12.31 개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동령 부칙 제3조[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거 설립된 장학법인임.
나. 금차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공익법인의 특별한 관계자 이사취임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취임 허용범위가 1/5로 축소되고, 경과조치 사항으로 1994.01.01 이후 출연하는 재산분부터 적용토록 개정 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나. 현재 총이사 9명중,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가 3명으로 이사 현원의 1/3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1994.01.01 이후 현이사의 추가 출연이 없는 경우로서 향후 현재와 같이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수가 1/3이 되어도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나. 향후 임기가 만료되었을때, 그대로 중임을 신청하여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수가 현재와 같이 1/3이 되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