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은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전에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18세이상인 자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관련 질의함.
○
농지법 제48조
농지위원회의 기능과
농지법 제54조
자경증명발급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농지위원과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장만이 자경여부와 영농여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자경여부를 가려 세금을 고지했다면 세법 몇항 몇조에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가리는 조항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