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후 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의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9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4.08.10)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에 의한 1인(을)에게 협의분할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1995.01.24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을 제외한 상속인 5인의 상속지분을 (을)에게 1996.07.31 증여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대법원 판례(1989.09.12 선고, 88누9305 판결)에 의하면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와 위 1항의 질의내용과의 관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