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1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아들(삼남)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확인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의 토지를 아들(삼남) 앞으로 증여하려 할 때 증여세 부과여부. 다 음 - 위치 경북 칠곡군 소재 - 면적 대지 163㎡(49평) - 도시계획으로 약 65%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있음 - 지가 군에서 평가한 가격확인에 의하면 1995년 ㎡당 85,100원, 1996년 ㎡당83,500원 [질의] 가. 면세여부 나. 부가대상이라면 부과내용개요 다. 세금관계의 구비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