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평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송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친이 1991년 1월 16일 별세 후, 상속 재산인 토지(답3,336㎡)를 이전등기 할려고 하니, 제3자가 이건 부동산을 1972년 11월2일 선친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편의상 선친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선친의 작고 이후 지분1/2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다가 1991년7월 일에 상속인등을 피고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1992년 1월 17일 원고 승소로 지분1/2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상속인등은 지분1/2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어 상속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기일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든중 이건 토지는 1992년 11월4일 건설부 고시 제639호로 ○○○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가 협이 매수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2일 ㎡ekd 51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993년 8월31일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경과 하였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하니 토지 가격을 1991년 1월 16일 상속개시 당시 개별 공시지가인 ㎡당 930,000원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설과 19992년 3월 2일자로 ○○시의 보상가격인 ㎡당 51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이건 토지 평가액은 ㎡당 510,000원이다. (을설) 이건 토지 평가액은 상속 개시일인 1991년1월16일에 적용하는 개별 공시지가인 ㎡당 93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