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법인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 6.5억(발행주식 65,000주, 주당액면가 10,000원)인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서 12,000주의 자기주식(주당취득원가 10,000원)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나. A법인은 1985년 영업일부를 매각한 대가로 특정주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내부의 경영권 문제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진것으로서 감소된 영업일부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을 소각시킬 계획이었으나 회사 내부사정상 소각절차가 지연되어 지금까지 보유하게 된것입니다.
다. 1985년 영업일부를 매입하고 지분을 회사에 매도한 주주와 A법인의 기존주주들과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읍니다.
라.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할 예정인바 이는 아래의 판례에서와 같은 자기주식 소각의 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1992.04.14, 90다카22698)
출처 : 이태로, [신주석상법총람] (동민출판사 1993.10.10), Page 525.
[질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그동안의 주당평가액의 상승에 따라 기존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을 얻게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하는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의제로 볼수없다.
(을설)
-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