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7세된 노인으로 불행이 외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먼저 사망하여 자식의 재산에 대한 납세 관리인으로서 (납세 관리인 신고는 안됐음) 자식의 상속 재산 신고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시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상가 건물을 아들이 5년이상 불치의 병으로 국외, 국내에서 신병치료를 하느라 부득이 직접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사망자 가족은 해외거주) 본인(아버지)이 아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상가의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본인(아버지)명의로 관리하였고 부동산의 수입금은 아들의 병원치료비 및 그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의 사망으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 제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그 상속인이 갚아야 될 실질적인 채무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