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는 형제간으로 1974년도에 A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정에 의거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사실상의 소유자 A가 B에게 명의 신탁을 한것으로 간주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A와 B는 특수관계인으로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도 증여의제대상으로 소유권이전시 B가 A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을설
당초 B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할때 A가 B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시효 경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