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45세된 남자 세대주인 경우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 출처 면제기준이 4억원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인지 여부
[질의2]
위 금액 범위내에 주택 1채만인지 또는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해도 위 기준이하인 경우 면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