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4월 24일 저의 부친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선산 일부를 증여 받았읍니다. (1990년 04월 24일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하였고 1990년 07월 23일 증여세를 자진납부 하였읍니다) 지금 다시 나머지 선산을 증여 받는다면 1990년도에 증여 받은 증여 재산가액과 합산 과세 되는지 여부
○ 증여한지 5년이 지나면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다시 증여 수속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