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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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 1991년 10월 18일 전 365.5㎡ 을 증여받었으나 1993년 12월 23일자 증여세 고지결정전도사 내용통지서가 발송되어 (별첨참고) 세무사에 가서 계산한바 공시지가 12,000×365.5㎡ =4,386,000 15/1000 세액 657.900 미신고가산세 131,500 계 789,400원 인바 예정금액은 981,580원으로 되어 있는 바
○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여 질의합니다.
○ 불성실 가산세는 20%가산후 고지가 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지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가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