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자
ㆍ 주소 : ○○도 ○○시 ○○동 ○○번지
ㆍ 성명 : 박○○
○ 증여세 납부사항
ㆍ 납부년원일 : 1992.08.31
ㆍ 납부액 : 37,000,000원
ㆍ 납부기관 : ○○세무서 (○○도)
ㆍ 상속부동산 물건명 : 단독주택 1동 (소재지 - ○○동 ○○번지)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내용
ㆍ 상기 본인(박○○)은 남편사별 후 4자녀(남2, 여2)들과 함께 법정지분율로 재산(주택1동)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4자녀들은(출가2명) 협의에 의거 법정지분상속을 포기하고 본인(4자녀의 모)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37,000,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ㆍ 본인은 관할 ○○세무서에 누차에 걸쳐 이의신청 및 구두로 질의도 하고 민원상담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 측은 본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토록 고지하여 하는수 없이 1992.08.31 증여세 부과금액 37,000,000 원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ㆍ 그러나, 1995년 06월 14일자 ○○일보에 게재된 국세심판주요결정사례의 경우 본인의 내용과 동일한 사안(별첨 참조)에 대하여 「법정상속 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사실상 본인이 처음부터 사용 관리해 왔으므로 증여로 볼수없다」고 해석하였기, 동일 사안에 대하여 귀 소의 사례를 사본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고
① 본인의 경우 재산상속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기 납부한 증여세 37,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할수 있다면, 청구 방법을 회시하여 주시고
④ 또한 청구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