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 보증금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1972년 7월 취득)이고 그 지상 건물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의 소유(1985년 10월준공)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과시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함.
(을설)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