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오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동 소재의 약 17평 토지를 (주)○○에 1994.10.11 근저당설정하여 4,000만원 대출받고 1994.11.11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평가금액 약 7,500만원 정도)이러한 경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