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이에 관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자는 자금여력이 없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부가 인수하였습니다.
○ 이 때 신주의 인수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이나, 신주발행후 상속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3,900원으로 신주인수가액에 미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부가 이를 인수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