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조건]
가. 피상속인 사망전 6개월 전에 상속인 A와 상속인 이외인 자인 A의 처가 공동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음.
나. 증여받을 당시에는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인수를 수증자에게 귀속시키기 않음. (즉 부담부 증여가 아니었음)
다. 증여가 있은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A,B,C 사이에 나머지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기의 증여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A가 인수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질의 조건과 같이 상속인이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
(갑설)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견해
(을설)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계산에 의한 증여세 공제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세산출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