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평가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6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서 증여세 재산공제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에 결혼년수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사실혼 시점부터 인정해주는지 여부 ○ 사실혼 관계는 친자의 출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