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인(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법인(광산업)의 누적 적자로 인하여 주주가 법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며, 이로부터 1년후에 주주가 사망하였음.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효과이외에는 증여효과가 없으므로(이월결손금보전후에도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존재함) 상속세신고시 제외하였는 바
○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인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