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출연시점 이후에 공익사업의 이사로 등재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6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노환으로 계신 시어머니를 20년전부터 모셔오던중 1994.11.13 사망하시고 시어머니의 소유부동산 3필지를 사망일 이후인 1995.02.28일 특별조치법(원인일 1984.10.20)에 의거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시어머니의 유족은 본인의 남편과 형님 1분이 계시는데 평소에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특별한 서류나 절차없이 등기를 하였는데 세금이 부과되면은 1) 증여세 과세가 합당한지. 2) 상속세 과세가 합당한지. 3) 상속세,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