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0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60년부터 서울특별시 땅을(국유지)무단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1978년 01월 서울시에서 불하(매수)하라는 바람에 갑외 약 40여세대의 주민들은 을에게 위임하여 을은 갑외 40여세대주로부터 불하(매수)대금을 각출하여 공개경쟁 입찰하여 매수자가 되었습니다. ○ 이때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점유부분만큼 돈을 냈고 명의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때) 을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는 점유부분 180평중 80평만을 명의이전하고 100평은 명의를 넘기지 않고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놓고 매년 15만원씩의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지금와서는 사용료도 내지않고 갑의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도 않으매있어 갑은 부득히 명의신탁에의한 이전등기 청구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 이때 풍언에의하면 1982-1990년경 명의신탁에의한 세법이 생겨서 을로부터 갑에게 명의가 이전될 경우 갑에게 증여세가 부가된다라고... 나. 한편에서는 명의신탁 시인 1978년 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라는데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