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평가차액 계산방법 조문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 있는바, “신주발행후”란 어떤시점을 의미하며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을 뜻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