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설정 되어져 있는 재산만을 말함인지 아니면 증여일 현재 비록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전.후 6개월 이내 설정되어진 것이 있었다면 후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선박의 증여가액에 있어서 시가를 알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금액이 있을 경우 증여 가액은 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선박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2) 근저당 설정 되어진 금액
(3) 근저당 설정시 평가액(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 아닌 대출처의 임의 평가 가액임)
(4) 채무액(대출액)
((1)의 가액이 (2), (3), (4)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2), (3), (4)의 어느 한 가액을 시가로 유추 적용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