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 A. B. C. C. E. 간에 안전한 협의가 (A. B. C. D. 간에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E와는 협의 불성립) 되지않았습니다. 나.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진 A. B. C. D. 간에는 협의 내용대로 그 지분이 이전될 경우 (등기원인 : 증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