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가능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회신]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영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아버지인 증여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물건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수증재산을 당해 비상장주식뿐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신고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물납신청서도 접수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인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어서, 또한 당해 증여에는 이 비상장주식 외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밖엔 길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처분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5. 본건의 경우, 물납허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