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8년간 호적상 및 실질적인 계모, 자(繼母, 子) 관계가 지속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인지 질의함.
○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 제76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계모, 자 관계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된다고 하였는바,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인 계모, 자 관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갑설)
- 계모,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18년간 호적상 및 실질적인 계모,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