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8년간 호적상 및 실질적인 계모, 자(繼母, 子) 관계가 지속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인지 질의함. ○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 제76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계모, 자 관계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된다고 하였는바,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인 계모, 자 관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갑설) - 계모,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18년간 호적상 및 실질적인 계모, 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