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책임자로서 업무수행 중 상속세법과 관련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질의내용 :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과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서 당해 주시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해석에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하교 바랍니다.
(갑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나 출자자만 의미함.
(을설)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모든 주주나 출자자를 의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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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