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 혹은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자본금증자시 주식인수능력이 없어 자기지분을 포기했을시 타주주가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했을당시 주식을 평가했을때의 평가차익이 70%이상 났을시 증여의제로보아 증여세 과세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중소기업주주가 자본금증자시 자본금출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묻는지 질의합니다. 다. 중소기업(제조업)에 대한 자본금 증자시 자금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면제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라. 상시사항에 대하여 자금출처원해명시 구체적으로 어떤방법으로 해명해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마. 과점주주(51%이상)해당시 법인 및 개인의 세제상 중과세해당되는지 여부 (1) 즉 과점주주는 지방세(취득세등)이 중납부의 중과세 해당되는지여부와 기타과세 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법인해산 시 또는 파산 시 2차 납세의무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양도 시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시 액면가로 양도하였을시 그 해당 주식의 평가차익이 70%이상 발생하였을 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