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어머니와 아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어머니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전체 건축비에서 어머니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건물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어머니와 아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어머니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전체 건축비에서 어머니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건물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전력(주)에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시 ○○구에서 집을 매각한 후 1989년에 토지등을 3억원 정도 주고 구입하였으나 1993년 01월경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등 (1989년 구입분) 소유권을 부인 (당시 35세) 앞으로 4/10, 자식1(당시 초등학교6년) 앞으로 3/10, 자식2(당시 유치원생)앞으로 3/10씩 각각 상속 등기 하였으나 그 후 당해 토지등(1989년 구입분)을 한국 토지 개발 공사에서 수용하여 보상금으로 부인 앞을 2억 8천만원 정도 보상 받아 총 6억 1천만원 정도 보상 받았습니다. ○ 그러나 부인 혼자서 당시 건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 또는 상가를 부인, 자식1, 자식2, 앞으로 각각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부인 앞으로 전체 주택등을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경우 실제 자식과 어머니와 증여세가 문제되어 어머니가 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현재 자식1은 1980년생, 자식2는 1986년생으로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어머니가 계속 자식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머니로서 타인과 결혼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자식1은 현재 고등학교2학년 , 자식2는 초등학교5학년 이며 자식1은 알아들을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보상 받은 돈, 자식1은 보상 받은돈, 자식2가 보상받은돈을 모두 함해 어머니 앞으로 당해 주택등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식1 자식2의 돈이 분할된것은 실질적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증여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식1, 자식2 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