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4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득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서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1억원이상되거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바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나. 평가금액 : △7,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며 평가액이 부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건물을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기때문임.) 다. 당해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질의사항]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순자산가치)이 △7,000원으로 계상되는 것은 영으로 보아 쌍방간에 증여의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의 여부. 나. 평가금액 △7,000원의 주식을 아들이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7,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7,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