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계열기업군의 주주 및 임원이 아님)과 계열기업군소속의 기업의 관계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이유>
계열그룹내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개인)과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계열기업군 소속의 기업(법인)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을설≫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개인)이라하더라도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계열기업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기업의 임원이 아닌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과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계열기업군소속의 기업(법인)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