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아들(생존중이며 결격자가 않임)과 손자가 있을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상속인이고 손자는 상속인 이외의 자이다
(을설)
-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자를 포함한 4순위까지의 모든 사람이 상속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