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애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