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가. 1985.09.20 최○○가 ○○시 ○○구 ○○동 주공아파트 28평형 분양계약(계약금 5,600,000원)
나. 1987.04.18 ○○공사 경기지사와의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를 최초분양자 최○○으로부터 임○○앞으로 승계시킴.
(1) 임○○는 실질소유자 김○○의 외숙모이며 김○○가 사업장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김에 따라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외숙모 임○○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임.
(2)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등 아파트 취득대금은 모두 실질소유자 김○○가 부담함.
(3) ○○공사 내부 규정상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였음.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
갑구 건물부분 : 소유권 보존 접수 1986.11.07 소유자 ○○공사
표제부 대지권 표시 : 소유권 137223.5분의 50.60, 1989.09.16 대지권, 1990.12.31 접수
라. 거주사항
1986.08.25 최초입주시부터 1991.02.20 여○○에게 매도시까지 실질소유자 김○○가 거주
마. 1991.02.20 실질소유자 김○○가 여○○에게 매도
(1) 등기부등본 요약
- 소유권 이전
ㆍ접수 1991년 02월 28일
ㆍ원인 1987년 04월 18일 매매
ㆍ소유자 임○○
- 소유권 이전
ㆍ접수 1991년 03월 16일
ㆍ원인 1991년 02월 20일 매매
ㆍ소유자 여○○
(2) 실질소유자 김○○가 1991.02.20 매도시 매수인인 여○○에게 소유권이 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분양계약승계자인 명의 수탁자 임○○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음((1)의 등기부등본 요약참조). 왜냐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1990.08.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동법 제2조 제2항의 미등기전매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김○○이나 매수인 여○○앞으로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1990.08.31 현재 분양계약서상 명의자 임○○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임.
바. 기타
(1) 실질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명의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양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2) 1991년 02월 20일 여○○에게 아파트 매도시 매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은 실질소유자가 하였으며 그 입증은 당시 매수인의 영수증, 자금 사용관계 서류 및 자기앞수표 배서 등으로 확인가능함.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실질소유자(김○○)가 아파트 처분을 위해서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였고 명의수탁자(임○○)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1991.02.28) 이전에 매수인(여○○)과의 계약(원인일 1991.02.30매매)이루어 진것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사용한것을 상기와 같은 영수증, 자금사용관계서류 및 자기앞수표 배서등으로 확인되고, 실질소유자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명의 수탁자의 취득세, 등록세 등은 자진납부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1990.08.31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저매규정에 따라 ○○공사가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1990.08.31 현재 분양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어쩔수 없이 명의 수탁자(임○○) 앞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경우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 협력거부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실질소유자 김○○와 명의수탁자 임○○와의 명의 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아파트 판매대금을 실질소유자 김○○가 사용한 것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만약 증여로 본다면 1991년 02월 28일 등기 시점에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분약계약서상 계약자명의 변경시점인 1987년 04월 18일에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