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2. 물납받은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양도가액의 시기 및 취득가액의 시기 여부
나. 향후 불복 신청의 결과 부당한 과세로 확정되어 환급받을때 그 물납부동산을 환수하는지 여부
다. 물납부동산 가액이 증여세고지액 이상일때, 그 차액은 환불하는지 여부
라. 연부연납 신청하여 분납허가를 받은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분납허가기간 중이라도 물납으로 조기 납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