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고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4월14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농지(○○시 ○○구 ○○동 ○○번지 9,034㎡)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고 동생은 1989년4우러24일 농가주택(○○시 ○○구 ○○동 ○○번지)을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았습니다. 부친사망일이 상속 개시 되는줄 몰라서 상속세 자진신고를 못해서 많은 상속세가 부가되었습니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가있어 전국 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93년5월31일 국세심판결정서가 집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현행헌법에 상속세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시기는 1991년1월1일부터이므로 상속세 자진신고 안한 본인의 경우 상속세 상정을 92년2월 부과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92년12우러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기준시가와 가산세만 적용되는지 여부와 93년5월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보면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은 상속당시의 가액과 세금부과 당시의 가운데 큰것을 상속재산으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정식으로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에 따라 본인의 부친 사망일이 90년9월14일 상속 개시일이 되므로 90년12월31일 이전까지는 기준지가가 부가가액이므로 기준지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