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 도로하여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제1차 1994.11.29 {(179,948,000 - 30,000,000) - 20,000,000}
× 0.25 + 32,487,000 = 35,487,000 신고 납부하였음.
○ 제2차 1997.06.27 {(284,500,000 - 120,000,000) - 100,000,000}
× 0.2 + 12,900,160 = 22,900,160
○ 증여세 합산과세 세액 공제
○ 합산과세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에 가산된 종전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합산과세 대상 증여가 하나뿐인 경우
○ 1차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이 경우 재차 증여시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의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인지,
○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것인지,
(갑설)
○ 종전(1차)의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35,487,000원)이 재차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22,900,160원)을 초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차감 납부세액이 없음.
(을설)
○ 합산 과세세액 공제한도액인 14,484,451원=22,900,160 × 179,948,000 / 284,500,800 만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