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대생략할증 과세하지 아니하며,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3년 04월 30일 조부로부터 상장주식 169,03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43,910,500원)
나. 갑은 1997년 06월 28일 조부로부터 또다시 토지 100평 132,392,000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시 1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301,422,000원이고, 산출세액은 47,284,400원 임.
다. 갑은 전시 1 증여시는
증여세법 제57조
(구 상속세법 제31조의2 해당) 신설이전으로 (1994.01.01일 이후 시행) 세대 생략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근번 증여시는 세법의 개정으로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증여의 할증과세는 199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것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1993년 04월 30일 증여한 경우는 할증과세에서 제외하고 1997년 06월 28일 증여부분에 한하여 할증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준용)
(을설)
○ 증여의 할증과세는 199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할증과세의 계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합산과세기간내에 해당하며 산출세액(재차증여시 합산후 산출세액)에 30%를 할증과세함이 적법하다.(1993년 04월 30일 증여부분도 할증과세에 해당)
○ 위와같은 재차증여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