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혼인을 원인으로 분가, 단독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바 1997년 07월 부친이 거주,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는 바 본인이 증여 취득한 토지가 상속세법상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상속세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37조에 규정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열거주의) 상기와 같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제1호(특수관계가 소유의 토지에 건물의 신축사용), 2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 3호(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토지 건물을 각각 매입 건물 매입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에 걸처 증여의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상기 증여건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법제정 목적과 그 해석을 넓은의미로 한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수증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보편타당한 기간내에 거주를 함께하여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