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3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 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의거 1971.05.18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재) 일영공원을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출연 (증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당초 법인 설립 허가시 관할 행정기관 (○○도)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974.01.24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불복 이의신청, 진정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또는 채택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보고 있던 중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 되면서 부득히 1996.01.18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인락결정)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 후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다른 유사 업종의 비영리법인에게 이전 하여야 하므로 구성원에게 분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나.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 후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다른 유사 업종의 비영리법인에게 이전 하여야 하나 법인설립 후 출연재산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도 전에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사용 불가능 상태에서 법인격이 취소 되었으므로 당초 출연 행위는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이를 출연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효행위에 대한 환원 조치로 증여세등 세금을 과세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6.12.31,대통령령 제 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