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 1989년 01월에 A 토지위에 A가 B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여 B명의로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록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미등기상태) 1996년 01월에 상기 건물을 A명의로 바꾸기 위해서 (이때 건물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했음.) B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가 곧바로 A에게 양도한것처럼 등기를 하고 A명의로 구청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완료되어 1996년에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