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은 1993년 02월 12일 사망. 나. 부친은 돌아가시기전 ○○구 ○○가 ○○번지 대지 17.9평은 실제부친의 땅이었으나 ○○구 ○○가 ○○번지 대지 16.9평(전○○ 소유)과 당초 취득당시부터 서로 등기가 잘못되어 명의가 바뀌어 있는 상태였음. 다. 실제 명의가 바뀌었기에 1989년 12월 04일과 1990년 03월 03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잘못된 등기를 실제적인 소유권자에게 정정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라. 본인의 부친 나○○는 1991년 12월 26일 본 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 절차를 하였음. 마.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사전안내문에 관한 통지서가 와서 문의하여보니 전○○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함. ※ 이관계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도 ○○구 ○○가 ○○번지 대지 16.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변호사 비용과 모든 절차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