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사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4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02월말로 국민학교 교장직을 정년퇴임하고 고향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70세 노인입니다. ○ 1991년 정퇴와 동시에 고향에 정주하자 저의 2남(이○○)이 애비의 건강과 소일거리로 그의 소유 5필지 2041㎡(617평)의 감나무가 심긴 산전(리어커도 못 들어가는)을 저에게 증여하여 지금도 자영중입니다. ○ 지금 젊은이들이 농촌을 싫어하여, 고향을 등지고 있으나 저는 조상분묘와 재실수호ㆍ제사를 위해 자녀 중 1사람 특히 장남은 고향을 지키게 해야겠기에 일찍 장남(이○○)을 불러 함께 영농중입니다. ○ 영농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사가 수지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장남을 달래기 위하여 그가 원치도 않는 위 증여받은 밭(5필지 2041㎡(617평))을 1993년 11월 25일 그에 증여하여 훌륭한 감나무와 수원으로 조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따라서 논ㆍ밭 일반 경작은 장남이 주로 하고 있으나 2남(이○○)에게서 받은 밭은 감나무의 보식ㆍ정시ㆍ전정ㆍ비배 관리는 그는 부가되고 주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공동영농형식입니다.) ○ 그런데 1994.06.22 난데 없이 ○○세무서에서 “1991년도 5필지의 자 이○○에게 증여 이전 농지 자경농민 감면(100%)결정하였으나 5년이내의 소유권 변동으로 가산세 적용 감면한 증여세 추징”이라며 7,051,180원을 1994년 06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질의] 사실 1993.11.25 2남(이○○)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장남(이○○)에 증여하면서 저 생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보면 “5년내 그농지를 양도나 자영을 포기할때는 감면한 증여세를 추징한다”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보면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등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니 5년내 유상인 양도가 아니고 무상인 증여이며, 자영포기 아닌 장남에 약속한 대로 감나무 과수원 조성을 위한 자영계속이니 법을 어긴 증여세추징이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의 법조문 해석이 토지(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조문으로 보고 저의 순수한 마음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겼는지 알고자 합니다. [청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의 5년내 양도금지와 자영계속요구, 그리고 동법 제67조의8 제1항의 영농1자녀에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의 취지는 부동산투기억제 및 도시과대팽창과 이농현상을 막으려 것인바 저의 고향(농촌)수호를 위해 발버둥치는 저의 진의를 해아려 주시와 증여세 추징의 조처를 거두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이에 청원하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