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0월 30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의 납부를 위하여서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를 1995년 04월 03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4,000,000) 계약금으로 \1,000,000,000을 받고 중도금은 1995년 04월 04일에 \1,000,000,000을 받고 잔금은 1995년 05월 03일 자의 약속어음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로 이토지를 국민주택부지로 매매허가를 하여야한다고 하여서 잔금에 대하여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고 잔금청산일이전인 1995년 04월 25일 등기이전을 하여주었습니다.
○ 이경우에 상속세신고시에 상속가액의 신고를 매도가액과 공시지가중에 어떤금액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를 질의함.
○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다음과같이 대답하여서 귀청에 문의.
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2항에의거 등기일기준으로 평가하여서 6개월이내매매이므로 매도가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함.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2항에의거 잔금기준일으로 평가하여서 6개월이 경과하여서 공시지가에의한 시고가 타당함
○ 위의 (가)안과 (나)안중에 어느가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