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경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시 ○○구 ○○동 ○○번지 토지 450㎡ (이하 “쟁점 토지”라 함)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 번호 | 날 자 | 내 용 | 비 고 |
| 1 | 1990.01.04 | A 소유의 쟁점 토지를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 |
| 2 | 1991.10.15 |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A에게 소유권 귀속 | |
| 3 | 1993.01.16 | 1990.01.04 소유권 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유) 증여세 고지 원인 무효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통정에 의한 것이므로 1990.01.04의 소유권 이전을 하자 없는 등기로 보아야 함. 따라서 증여에 해당함 | |
| 4 | 1993.04.05 | A 소유의 쟁점 토지를 B에게 등기 이전함 | |
○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역 중 1991.10.15과 1993.04.05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0.01.04, 1991.10.15, 1993.04.05 의 소유권 이전 모두가 증여에 해당한다.
- 1991.10.15의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말소는 조세 회피를 위해 통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1990.01.04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하였던 것이며 원인 무효 판결이 통정에 의한 허위임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1991.10.15의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말소는 실질상의 해제 또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 함이 타당하고 1993.04.05의 소유권 이전도 무상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 1990.01.04의 소유권 이전 만이 증여에 해당 한다.
- 소유권의 실질 귀속은 1990.01.04 이루어졌으며 1991.10.15과 1993.04.05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통정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1990.01.04 소유권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그후의 형식적인 소유권 변동 사항은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