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양주군 별내면 용암리에 본적을 두고 현재는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최○○입니다.
○ 작년 1994년 조부의 부탁으로 ○○리 ○○번지,○○번지,○○번지 총 38876m㎡ 를 대통령 특조법으로 등기신청하였으며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1995년에 이르러서야 증여세가 통지되었습니다. 안나온다던 증여세가 나와서 놀라움에 납부능력이 없기에 구제방법을 구하여 사방돌아다녔으나 시원치 않아 질의함.
○ 그래서 증여세액이 \15,600,000만 여원이나 되길래 조부명의로 해지 신청 다시 조부의 이름으로 등기 시키고 최○○ 의 것은 권리포기 1995년 06월 15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가까스로 일단 세액을 납부하고 알아보자 하여 알아본즉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한것도 봐야된다는 것입니다.
○ 산하나를 선산 묘소가 있기에 조부께서 저와함께 조림한지 10년이 되는 산을 등기실수로 인해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납부케되었으니 이 고통은 말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제방안을 제시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