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건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착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07.01 일자로 국가에서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관련, 세금관계문의합니다.
○ 1983년 06월에 장인의 심한 도박 및 외도로 인하여 장모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면 빼앗길까봐 장모님이 저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여 장모님이 평소 저축한 돈으로 나대지 80평(현재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상당)을 저 앞으로 등기하여 오던중 1994년 05월 상기 대지위에 2층건물(과세시가 표준액 3,200만원)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여 오던 중 금번에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인 장모님 앞으로 대지와 건물을 이전등기해드릴 예정으로 구청 및 세무서에 문의해 오던중 지방세무서에서 대지를 장모님에게서 명의신탁 받을 당시는 이미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고 금번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서 장모님께 등기이전하여 되돌려 드렸을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12년전의 집안의 상관관계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단지 당사자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명의신탁을 받을 당시에만 과세하고 금번에 되돌려 받을 때에는 증여나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번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을 장모님께 명의이전할 경우 입증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떤 시점에 기준하여 물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