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사용인 갑이 퇴사후 재직중 보유하던 주식을 A법인의 주주 을에게 현저한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거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