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0년대 중반에 저의 종중에서 선대의 묘지(8,9,10대) 관리를 위하여 후손들이 세대별 기금을 각출하여 농업진흥구역인 울산군 관내 전, 답, 임야(묘지), 제실건물등 15필지를 매입하여 각 필지별로 각파의 장남 앞으로 3명씩 명의신탁등기해주고 그에 따른 농사수입금으로 묘제 행사 및 관리를 년년세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농지의 투기억제 국가정책상 종중단체는 자작농민이 아니므로 종중이나 단체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환원하지못하고 지금까지 있었고 등기상 소유주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가 개인별전국합산부과 되므로 개인의 불이익을 덜기위해 1994년말 “○○ 박씨 ○○공파회”란 종중등록을 하고 증여로 인한 조치법으로 종중명의 환원등기했습니다.
라. 농업진흥구역내의 전답을 종중등기하는길은 증여외는 길이없다는 군(울산군)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마. 위의 경우 국세부과가 어떻게 되며 부과된다면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