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아래의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사안]
성년의 남자가 부친으로부터 1992년 07월 11일 다음의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1993.01.10.)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과세대상물건 | 수량 | 단가(증여당시단위당기준시가) | 증여가액 | 비고 |
| 주택 | 76 m 2 | 95,000원 | 7,220,000원 | |
| 대지 | 327 m 2 | 21,000 | 6,867,000 | |
| 농지(전) | 847 m 2 | 21,000 | 17,787,000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가정함 |
| 농지(답) | 2,195 m 2 | 5,400 | 16,243,000 | " |
| | | | 48,117,000원 | |
상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세액 및 차감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가액 43,117,000원 (이중에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가액 |
| 증여재산공제 15,000,000 34,030,000이 포함되어 있음.) |
| 과 세 표 준 33,117,000 |
| 세 율 25% |
| 산 출 세 액 7,279,250원 |
| 면제 받고자 5,148,136 (7,270,250 × 34,030,000) |
| 하 는 세 액 | 48,117,000 | |
| 차 감 세 액 2,131,114원 |
후일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과세자료를 포착하여 증여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증여세 납세자인 상기의 성년의 남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상기 과세대상물건중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기 과세대상 물건중 농지(전. 답)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가정함.)
이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의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하였으며, 또한 본 조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기의 사안은 납부할세액(산출세액-면제세액, 감면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다.
| ㆍ 7,279,250원 (산출세액) × | 20 | = 1,455,850원 |
| 100 |
(을설)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적법한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은 그 기한을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금일에 면제신청을 하더라도 적법한 기한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인바, 본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유사규정 :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1992.02.29)
| ㆍ 7,279,250원(산출세액) × | 48,117,000(결정한 과세표준)-34,030,000(신고한 과세표준) | × | 20 |
| 48,··7,000(결정한 과세표준) | 100 |
| = 426,222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