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대표로서
민법 제32조
에 의거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함에 있어 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금 310,000,000원)의 증여세 해당 유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조상의 서울의 ○○사업, 도로 개설사업, 성남의 정수장사업으로 수용된 보상금의 일부와 본 종중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건물을 임대하여 조성한 수익금을 종중에서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 장학회 설립은 종중 이사들이고, 장학회 설립허가 관할 부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공익법인계)이며, 본 종중은 삼성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으며, 개인이 장학회 설립 출연금을 기부하였을 때에는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지만 본 종중에서 장학회 설립기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증여세 해당 유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